병역처분은 국민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무복무 대상인 성인 남성에 대해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신검)이후 신체등급에 맞게 내려지는 병역의무 이행의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공권적 결정을 말합니다.
병역은 복무 형태 및 내용에 따라
① 현역, ② 예비역, ③ 보충역, ④ 병역준비역, ⑤ 전시근로역, ⑥ 대체역으로 나뉩니다.
병역처분은 크게 병역의 종류를 다투는 처분과 입영통지를 다투는 처분으로 나뉩니다. 위 두 처분이 완전하게 독립된 것은 아니고, 보통은 병역의 종류를 다투면서 입영통지처분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는 객관적, 과학적 자료에 의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많지는 않습니다(참고로 병역판정검사는 독자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최종 처분인 병역처분에 대해 다퉈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병역처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적지만, 종종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병역처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이 부당한 이유즉, 참고자료 등 제출에 과도한 제한(기간을 한정한 자료만 인정하는 등) 에 의한 것인 경우 병역처분취소를 법원에 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병역처분일지라도 일방적 불응시 형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은 행정소송으로서 그 부당함을 다퉈야 하고, 입영통지 등을 받아 시일이 촉박한 경우라면 병역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서 인용을 받은 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 존재를 위한 기본적 전제와 관련한 의무로 신성한 것이고,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것은 법률이 예정하여 정하여 놓은 바에 따라 개개 국민의 형편과 여건에 맞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병역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